전북도, 도내 전지역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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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전지역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8.19 14:16
  • 기사수정 2021-03-0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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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마스크 미착용 피해 발생시 구상권 청구
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브리핑하는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사진 제공=전북도
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브리핑하는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사진 제공=전북도

전북도가 도내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에 달하고 있다.  

또 확진자 관련 접촉자의 증가는 물론 진행되는 검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의 조기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도내 전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10월18일까지)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에서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날 경우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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