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강화 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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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강화 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3명 위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8.06 14:05
  • 기사수정 2021-03-1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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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 의회사무과장과 신흥섭 변호사, 정길수 의장, 전영복 초빙교수, 최정원 변호사/사진=군산시의회
이길용 의회사무과장과 신흥섭 변호사, 정길수 의장, 전영복 초빙교수, 최정원 변호사/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입법 및 법률 고문 3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6일 입법 고문에 전영복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법률고문에 신흥섭·최정원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들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정길수 의장은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들이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3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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