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보고 판단' 노인회 군산시지회장 징계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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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보고 판단' 노인회 군산시지회장 징계 결정 유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8.06 12:11
  • 기사수정 2020-08-1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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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사진=투데이 군산 DB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사진=투데이 군산 DB

노인회 군산시지회 지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유보됐다.

6일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도 연합회 이사 5명으로 구성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회 군산시지회 지회장 이모씨에 대한 징계여부 등을 판단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측 관계자는 <투데이 군산>과의 이날 통화에서 "진정건에 대해서는 6월 1일 군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내용과 징계사유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위 결정사항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우선 수사 종결시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노인회 군산시지회장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도 연합회의 이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 굳이 상벌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결국 지역 여론에 떠밀려 도 연합회가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긴했지만 이런저런 결론도 못내리는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와 제명, 변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회 군산시지회는 현 지회장의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의혹과 직장내 갑질, 성희롱 논란을 둘러싸고 지회장과 일부 직원들간 진위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지회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6월초 경찰 등 관련기관에 현 지회장을 고소,고발한 상태고, 이에 맞서 지회장은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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