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군산시 지회장 상벌심의위 내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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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군산시 지회장 상벌심의위 내달 5일 열린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7.30 17:00
  • 기사수정 2020-08-0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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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합회 이사 5명으로 구성…이모 지회장 출석시켜 진술부여 기회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사진=투데이 군산 DB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사진=투데이 군산 DB

 

대한노인회 군산시 지회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의 상벌심의위원회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는 30일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다음달 5일 도연합회 이사 5명으로 구성되는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회 군산시지회 이모 지회장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상벌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이모 지회장을 출석시켜 징계여부 판단에 앞서 진술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상벌심의위원회의 경우 관련 규정 제5조에 따라 군산시지회 직원 3명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시지회 자체 상벌심의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서는 향후 적 잖은 논란도 에상된다.

현재 노인회 군산시지회는 현 지회장의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의혹과 직장내 갑질, 성희롱 논란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시지회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6월초 경찰 등 관련기관에 현 지회장의 처벌을 요구한 상태고, 이에 맞서 지회장은 직원들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분회장 협의회 일부 분회장들은 지난 17일 노인회 군산시지회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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