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과속 카메라, 지금 속도위반 단속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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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과속 카메라, 지금 속도위반 단속될까? 안될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7.29 10:56
  • 기사수정 2021-03-1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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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전자 혼란 덜기 위해 무인 카메라에 시험 운행중 안내판 부착 계획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최근 군산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과속 교통장비가 현재 작동되는지를 놓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관심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 달 말까지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17곳에 무인 과속 교통장비(이하 무인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다음달까지 진포초와 흥남초 등 2곳에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이른 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다.

이러자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현재 무인 과속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무인 과속 카메라 작동여부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까지 하고 있다.

‘홍보나 계도기간 없이 지금 ‘깜깜이’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과 ’설마 경찰이 아무런 사전예고없이 무작정 단속하겠냐‘는 말들이 돌고 있는 것이다.

<투데이 군산>이 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무인 과속카메라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아직 무인 과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수 많은 무인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다보니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 개월의 계도기간까지 감안하면 빠르면 10~12월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시측은 예상하고 있다.

군산경찰도 시와 비슷하게 예상하면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적극 사전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덜기 위해 무인 과속 카메라에 ’시험 운행 중‘이라는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설치업체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이하 7만원 △20~40㎞ 10만원 △40~60㎞ 13만원 △60㎞ 초과시 16만원 신호위반시 13만원이다.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20~40㎞ 9만원(벌점 30점) △40~60㎞ 12만원(벌점 60점) △60㎞초과시 15만원(벌점 120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 30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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