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거주 외국인 주민도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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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거주 외국인 주민도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받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7.10 11:27
  • 기사수정 2021-03-1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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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광일 의원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박광일 의원(마 선거구/중앙,월명,삼학,흥남동)/사진=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마 선거구/중앙,월명,삼학,흥남동)/사진=군산시의회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급대상에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지 않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마 선거구/중앙,월명,삼학,흥남동)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제231회 임시회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돼 이 달 1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지급대상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타시도의 외국인 주민을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시민에게도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3월30일 0시 기준으로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1233명이 각각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 포함된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발생이라는 에외적인 상황에서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용어를 바꾼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광일 의원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엄연히 군산 시민인 만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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