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市塔] "18세 청소년 선거권 입법 취지 왜곡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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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市塔] "18세 청소년 선거권 입법 취지 왜곡하지 마라"
  • 김윤태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승인 2020.01.30 09:22
  • 기사수정 2022-0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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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고3 학생들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교육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보완 입법과 다양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논쟁의 초점을 보면 만18세 선거권 확대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당리당략적인 기성세대의 모습만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시민의 새내기 구성원에게 창피한 마음으로 기성세대로서 왜곡된 몇 가지를 따져보자.

먼저, 만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면 고3교육현장이 선거운동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논리다.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이 논리는 만18세에 해당하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교 1학년생이 주를 이루게 된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 자는 약 50만명이다. 이중 고3의 경우 대략 1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올해 총선 4월14일 이전에 태어난 선거에 참여할 학생은 각 학급당 30명 중 생일 분포에 따라 3명 내외일 것으로 추산 된다. 고3학생 전체가 선거철에 선거운동의 표적이 될 거라는 논리는 기우다.

둘째로, 선거교육이 학생들이 왜곡된 정치관이 생기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교육의 사명이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선거교육은 민주시민 양성교육의 일환이다.

실제로 선거교육은 2015교육과정에서 선거교육과 관련해 기준과 교수방법에서 실제와 같은 창의적인 교육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도 선거교육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양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교육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략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그 내용은 선거제도에 대한 학습,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후보와 실제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며 유권자의식을 제고하는 모의선거와 같은 방식이다. 선거교육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치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실제로 선거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이 된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러한 선거교육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학생 모의선거결과를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한다. 선거교육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는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셋째,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학생 선거사범이 양산할 거라는 논리다.

학생들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새내기 유권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계도교육은 선거교육의 취지와 벗어나 있다.

기존에 보장된 틀 안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정책을 판단하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문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과도한 입법이나 과도한 선거운동을 제약을 통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선거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서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만18세에 선거권을 확대한 개정안이 이번기회에 학생이 책임 있는 유권자로 성장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참여도 높아져 민주주의의 영토 확장과 민주주의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 인권단체들의 장기간 노력을 통하여 비로써 성과를 가져온 개정의 취지를 더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본 칼럼은 '투데이 군산'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데이 군산' 뉴스 디렉터>

 

김윤태 교수는?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대학교 박사(철학)로 심리운동학을 전공했다.  

현재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심리운동학과 교수다.

또 우석대 사이버 평생교육원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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