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금광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과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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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금광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과속카메라 설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7.06 11:57
  • 기사수정 2021-03-10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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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지난 6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진포초와 흥남초 등 2곳은 협의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연장 후 설치
사진은 이 달 남초 인근 지린성 앞에 세워진 과속 단속카메라. 실제 단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투데이 군산
사진은 이 달 남초 인근 지린성 앞에 세워진 과속 단속카메라. 실제 단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투데이 군산

 

이 달 말까지 금광초 등 지역내 17곳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과속 등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다.

또 2곳은 추후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9월쯤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이 달중 어린이보호구역내 19곳중 17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시내 곳곳에 과속 카메라 등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군산경찰서는 시청, 군산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와의 3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별 설치 희망 지점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 등을 고려해 19개소의 우선 설치 지역을 확정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장소는 △금광초(삼성아파트→명산사거리, 과속) △문화초(서흥남사거리→문화동우체국, 과속)  △수송초(옛 전자랜드→수송초교, 과속) △신흥초(진포초→주공아파트, 다기능) △부설초(흥남사거리→부설초, 과속) △푸른솔초(축동사거리→푸른솔초교, 과속) △남초(삼학주공→남초교, 과속) △풍문초(흥남주민센터→아리울초, 과속) 등이다.  

또 △미장초(파인빌아파트→미장초, 다기능) △옥구초(옥구파출소→옥구초, 다기능) △군산초(군산의료원→군산초, 과속) △지곡초(지곡초→군산여상, 과속) △아리울초(수송한방병원→아리울초교, 과속) △산북초(하나리움아파트→산북초, 과속) △서해초(동원중→서해초, 과속) △용문초(군산대→그린빌아파트, 과속) △대야초(대야면사무소→대야초, 과속)등에도 설치된다.

다만 △진포초(진포사거리→진포초교, 다기능)는 기초가 아파트부지에 속해 있어 협의 중이며, △흥남초는 어린이 보호구역 연장 후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군산경찰은 어린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안내 현수막 게첨,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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