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보궐선거 '원시적인 방식'?…전면적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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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 보궐선거 '원시적인 방식'?…전면적인 개선 필요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6.30 16:58
  • 기사수정 2020-07-2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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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장소문제‧ 투표시간 제각각… 공정한 선거제 운영을
투표율 제고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 서둘러야
공직선거법처럼 선거요인 발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해야
군산수협
군산수협

 

군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또는 재선거)가 소위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수협 등 각종 조합장의 재‧보궐선거와 관련 내용이 지극히 미비하거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큰 혼선을 빚거나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발단은 김모 직전 군산수협조합장이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수감 중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조합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혼잡이 벌어진 것.

공직선거법처럼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궐위가 생길 때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해당규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관련 군산수협과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서 재‧보궐선거의 제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수 출마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군들의 마음은 준비해온 측의 안도감과 그렇지 못한 측의 후회가 동시에 교차했다.

# 재‧보궐선거 규정 종합적인 손질 시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협 조합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사퇴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군산수협조합장 선거일은 내달 23일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그야말로 구멍이 숭숭 뚫렸다.

핵심적 내용은 △ 투표방법 △ 투표소 문제 △ 제각각인 투표시간 등에 있어 투표율 제고라든가 투표 편의성 등과는 멀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비교할 때 장소의 한정논란과 함께 제각각인 투표시간문제, 원시적인 수기(手記)투표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폭발했다.

먼저 장소의 한정이란 지적을 받은 이유는 이렇다.

기존 육지에 있는 투표소를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부어촌계로 한정했다.

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동부어촌계(원)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서부어촌계에서는 대야와 회현, 어은, 옥선, 비응도, 하제, 서부어촌계 등이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에 있는 전체 군산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투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쁜 농사철 등을 이유로 선거 무관심층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투표참여를 방해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투표시간대 문제도 심각한 내용이다.

시선거관리위원회‧ 서부어촌계‧ 선유도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도서지역 6곳은 오전 7시~ 오후 1시에, 조합원이 많은 개야도(의 투표시간)는 오전 7시~ 오후 3시까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투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투표를 자신들이 속한(또는 거주하는) 어촌계 주소지에서만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 기상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미리 자신의 연고 도서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사실상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면 어떤 대가(?)를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금품선거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T기술을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할 경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졌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방식이 그 해답이라는 것이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직 선거법 준용해야

각급 조합장 선거와 공직선거법은 운용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법 제35조와 제201조 규정을 부분적으로 준용하면 출마자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란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석 발생일 임기 1년 미만의 경우 선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선거요인이 있는 때는 다른 공직선거와 (동시)함께 치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단독선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각급 조합장 선거에도 이런 규정을 두면 이번과 같은 급박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장점도 적지 않다.

선거운동을 통한 후보자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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