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세목망 금지' 해경 멸치잡이 불법조업 강력 단속 예고
상태바
"7월부터 세목망 금지' 해경 멸치잡이 불법조업 강력 단속 예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6.30 09:43
  • 기사수정 2021-03-10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이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7톤급 어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7톤급 어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사진=군산해경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조업 어선을 쫒는 해경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7월 한 달간 금지되는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 단속과 병행해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저녁 8시쯤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3㎞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7t급 어선 A호(58살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호는 해경 검문이 시작되자 잡던 멸치를 해상에 버리고 정선(停船)명령을 무시한 채 약 20㎞가량 도주하다 붙잡혔으며, 배에는 사용 금지된 그물과 지명수배가 내려진 선원이 발견되었다.

지난 27~29일까지 군산 연도, 말도 인근에서 총 4척의 멸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되는 등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잡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배가 자루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불법이다 보니 출입항 신고 없이 바다로 나가거나 선체를 개조하고 선명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세목망 그물이 사용 금지되지만 여전히 멸치잡이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어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군산시,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되풀이되고 있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고 악의적 민원신고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앞바다에서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최근 3년간 81건 165명이 적발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