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법과 새만금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신의원의 판단인 듯하다.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이지만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새만금지역을 정부의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법률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새만금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여러 지자체 관할에 걸쳐 있지만 현행법은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마저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새만금 지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