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1호법안 국가균형발전-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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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1호법안 국가균형발전-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6.29 23:33
  • 기사수정 2021-03-1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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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신영대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법과 새만금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신의원의 판단인 듯하다.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이지만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새만금지역을 정부의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법률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새만금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여러 지자체 관할에 걸쳐 있지만 현행법은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마저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새만금 지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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