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군산에서 당첨된 복권 2등의 주인공이 1년이 다되도록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 기금으로 귀속을 앞두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7월27일에 추첨한 제869회차 로또복권 2등 미수령 당첨금 5700여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당시 2등 당첨번호는 1등과 동일한 '2,6,20,27,37,39'중 5개와 보너스 번호 '4'가 일치해야한다.
복권 구입장소는 군산시 나운동 하나운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제869회 로또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올해 7월28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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