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항소심 선고 앞두고 사퇴…내달 조합장 선거 불가피
상태바
수협 조합장 항소심 선고 앞두고 사퇴…내달 조합장 선거 불가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6.24 08:54
  • 기사수정 2020-06-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수협 전경
군산수협 전경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모(56) 군산수협조합장이 최근 전격 사퇴했다.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3일 조직안정과 재판과정 등의 약속을 이유로 군산수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김 조합장은 최근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이유는 7월 초에 예정된 자신의 항소심 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군산수협은 조합장이 사퇴한 날부터 1달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궐선거일을 최종 확정했다.

보궐선거일은 오는 7월23일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될 새로운 군산수협 조합장은 직전 조합장의 남은 임기동안 조합을 이끌도록 되어 있다.

임기종료일은 2023년 3월 말이다.

이에 따라 수협조합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출마예정자는 대략 7~8명이지만 합종연횡에 따라 4~5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에 사표를 낸 김모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7월8일로 예정돼 있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