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2019년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사업비를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총장과 공모해 공급가액 4억8000여만 원을 부풀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 A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이 총장을 직위해제 할 지 관심이다.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8월 이 같은 혐의로 영장실사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같은 달 구속적부심서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이 총장의 석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주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고,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