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인 대야면 산월리가 환경부의 올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9일 "대야면 산월리 등 전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야 산월리 400-5 일원(면적 2.04㎢)은 하수관로 통수능 부족 및 외수위 영향으로 내수배제가 곤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군산에선 2013년 산북동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왔다.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897억 원) 대비 3배 이상(3,138억 원)으로 증액해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뒤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16곳에 총 8,300여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