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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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6.16 10:58
  • 기사수정 2021-03-0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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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3월분부터 소급 분기별 지원
전북도청사/사진=전북도청 홈페이지
전북도청사/사진=전북도청 홈페이지

 

전북도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시 폐업 후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을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이 낮다.

이로 인해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전북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경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기준보수 1∼2등급) 보험료의 50%, (기준보수 3∼4등급) 30%다.

도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을 가입한 뒤, 전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3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있으면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하도록 해 복잡한 절차를 없앴다.

또한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의 신청 편의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문(6.12일 공고)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팀(☎063-280-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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