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발언 전문] 지곡동 아파트 허가 관련법도 모르는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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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발언 전문] 지곡동 아파트 허가 관련법도 모르는 市
  • 서동완 의원
  • 승인 2024.10.25 10:26
  • 기사수정 2024-10-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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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곡동 아파트 허가는 관련법도 모르는 무능력한 군산시 행정의 현 주소다.

본 의원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적 근거없는 군산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군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줄어드는지 밝혀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버젓이 명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적용시점과 부과시기를 무시하고 아시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부서의 어설픈 주먹구구식 행태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당연하다는 듯 그대로 답변하는 시장님을 보며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군산시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금의 군산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고시된 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부과시기는 허가를 받은 60일 이내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부담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 신청하였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법원 판례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했더라도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승인도 아닌 신청을 구역지정 전에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또한, 도로가 없는 곳에 주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심의를 받는 사업계획서는 '도로법'에 의해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적용하여야 할 허가요건이므로 부결하거나 반려했어야 합니다.

특히, 26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진·출입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통합심의나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군산시가 무능력하거나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당시 군산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권익위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대응하겠다는 당시 당당한 답변과는 다르게 제소하지 않고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손해가 명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로 총 580m 중 260m는 원인자부담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320m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 대신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두 번 연속 잘못된 행정으로 마치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580m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관련법과 유사한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처리의 전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등록장애인은 17,458명, 이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2024년 8월 기준 총 3,544명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만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주차장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에 해당되어 단속됩니다.

국민 신문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신고되어 군산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2022년 1,622건 약 1억4,320만원, 2023년 1,937건 약 1억6,620만원, 2024년 8월 기준 1,427건이고 과태료 수납금액은 약 1억3,300만원입니다.

특히 신고 및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구역은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방법은 국민 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것을 위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불법이 확인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은 블랙박스 등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불법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제기한 민원이 과태료 부과 차량보다 많이 발생되어 일일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장애인 편익 증진과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활한 계도 및 단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병원, 시청, 주민센터 공공기관들과 민원 발생이 많은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주시, 순천시 등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운용해 본 결과 계도율은 93% 이상으로 높게 확인됩니다.

이 차량감지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안내방송을 통해 일반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하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ㆍ실행하여 확인 없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생활불편 앱과 연계하여 차적 조회와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간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 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의 편의 증진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사항들을 점검하시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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