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5일 임시회 본회의서 상임위장 폭행 김영일 의원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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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5일 임시회 본회의서 상임위장 폭행 김영일 의원 윤리특위 회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23 13:18
  • 기사수정 2024-10-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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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정회 도중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영일 의원 관련 건에 대해서 25일 있을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후 윤리특위에서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우종삼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윤리특위 회부다. 

앞서 시의회 의장단은 당연시 여겨지던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놔 '제식구 감싸기' 등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했다. 

윤리특위에 회부될 경우 김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적용을 받게 된다. 품위유지를 어길 경우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도 운영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법학, 행정학 교수(조교수 이상 재직)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제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것에 격분해 정회 중 뺨을 때렸다. 

이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사죄했다. 

시의회 윤리강령 조례 징계기준표
시의회 윤리강령 조례 징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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