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노동지청 33곳 중 공인노무사 0명인 10곳에 군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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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노동지청 33곳 중 공인노무사 0명인 10곳에 군산도 포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07 18:38
  • 기사수정 2024-10-07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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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사진=투군 DB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사진=투군 DB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공인노무사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33곳 중 공인 노무사 한 명도 채우지 못한 10곳에 군산지청이 포함됐다.

공인 노무사가 0명인 곳은 군산을 비롯해 광주청, 목포, 창원, 울산, 양산, 대구청, 대구서부, 포항, 구미 등이다.

공인노무사는 전국 고용지청에서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공무직으로 채용돼 직장 내 괴롭힘, 불법 파견, 근로자성 판단 등 심층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지청 규모에 따라 1~2명의 공인노무사를 채용토록 했다.

이는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 임금이 민간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채용 및 장기 근속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작년 기준 공인노무사 기본급 월 256만원으로 민간 중위 임금인 월 423만원의 60%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 공인노무사 부족 문제 최종 피해는 결국 지역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현장 채용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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