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수집단급식소 신청업소를 모집한다.
군산시는 "우수집단급식소 지정관리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신청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집단급식소 중에서 식품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군산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관내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및 공공기관, 병원 등의 324개 업소가 해당된다.
이후 신청한 업소에 대해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하고, 오는 11월에 9개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집단급식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3년간의 식중독 발생 여부 ▲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공정관리 ▲시설·환경 위생 상태 등이 평가된다.
이외에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조리사 및 영양사의 배치 여부 ▲식단 및 영양관리 실태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지정된 업소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물품이 지원된다.
지정 후 3년 간 재평가한다.
집단급식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 영업자(운영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청 위생행정과(팩스 454-6023, 현장접수)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위생행정과(454-3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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