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고층 아파트 진입도로개설을 누가 해야하느냐를 놓고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사업시행자측이 소(訴)를 취하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측 E개발 소송 대리인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군산시가 소취하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사업시행자와 군산시는 지곡동 일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사업시행자는 이미 도로계획시설에 포함된 중로 2-16호선을 사업시행자가 개설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과 관련해선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왔다.
특히 시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원고 소가 만 100억이 넘어 주목을 끌었다.
이달 17일 첫 변론을 앞뒸다.
하지만 앞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 권익위원회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조정안을 내놨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해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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