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현재 지자체에 속해 있는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과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부에 이 같이 건의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며 "하지만 실제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받은 감사기구의 장과 지자체 소속의 감사기구에 있는 탓에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투명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아직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또 "스스로의 행위를 감시하고 양벌 수위를 정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주민들로 하여금 감사기구의 '온전한 독립을 통한 공정'의 실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의장은 "지자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 권한을 지닌 지방의회로 감사기구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직위 없이 4급 담당관 체계로 지속되고 있는 광역의회의 기형적 조직구조"도 문제 삼으면서 "3급 국장 직위 신설을 통해 사무처장 1인으로의 과도한 업무집중 및 이에 따른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의장에게로 조속히 이양해 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교육청 사무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로 이관 등의 절차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 궁극적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전제로 온전한 기관대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