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상 근린공원 등에 사람과 반려동물 공존 놀이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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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근린공원 등에 사람과 반려동물 공존 놀이터 설치 근거 마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01 11:08
  • 기사수정 2024-10-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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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화 의원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입법에고
개정안 실효성 거두기 위해선 비반려 주민 설득 과제
사진= 군산시청 제공
자료사진= 군산시청 제공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도시공원 내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적 기준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3만㎡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럴 경우 지역에서는 근린공원 20곳과 체육공원 1곳 등 모두 21곳이 해당된다. 사실상 이 곳에서는 동물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연화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설치 면적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른 비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억원 씩 5억원으로 추계했다. 

다만 동물 놀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할 지가 과제다.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 예정된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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