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숙취든 반주든 음주운항에 대해 모조리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월1일부터 27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9~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해양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낚시어선을 비롯해 어선, 레저보트, 유도선, 여객선, 화물선 등 출입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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