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월 한달 간 화물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단속…적발 시 운행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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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월 한달 간 화물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단속…적발 시 운행정지 5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30 09:32
  • 기사수정 2024-09-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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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동 시영아파트, 칠성로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등 집중 단속
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가 10월 한달 간 화물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0월 한달 간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발생 위협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 같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산북동 시영아파트와 칠성로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원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군산시 교통행정과측은 “불법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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