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토지 및 건물 임대 근거 마련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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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 토지 및 건물 임대 근거 마련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26 14:06
  • 기사수정 2024-09-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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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현장 전경/사진 제공=새만금개발청
수변도시 현장 전경/사진 제공=새만금개발청

기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6일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9의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해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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