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군산 중부와 동군산, 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으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치러진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군산서 3곳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지난 21일부터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게 됐다.
도내에서는 55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로 선출된다.
전주 덕진구·익산 각 8곳, 정읍 7곳, 전주 완산구 6곳, 남원 5곳, 김제 4곳, 군산·장수 각 3곳, 완주·진안·무주·순창·부안 각 2곳, 고창 1곳이다.
임실은 참여금고가 없다.
특히 군산의 경우 군산 중부와 동군산, 제일새마을금고 3곳이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이사장을 뽑는다. 예상선거인수는 모두 360명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21일부터다.
후보자등록은 2월18일과 19일 이틀간 이뤄진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부터는 개정된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 이사장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제도가 시선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가 의무화됐다.
또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제공한다.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 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금고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