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현재까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62건 적발
군산해경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 간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안전관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군산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로는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곳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곳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곳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곳 등 모두 11곳이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연안해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6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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