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나운동의 한 카페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화상을 입었다.
11일 오후 4시20분쯤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카페에 들어와선 바닥과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전해쳤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카페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은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카페의 건물주 B씨와 지인관계로, 불을 지른 카페는 B씨의 가족이 운영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경찰에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측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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