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 월하산 돼지 축사 악취 피해 대책위 "권익위 중재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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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월하산 돼지 축사 악취 피해 대책위 "권익위 중재 나서달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10 09:41
  • 기사수정 2024-09-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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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10일 권익위 신문고 통해 고충민원신청 접수
회현 월하산 돼지축사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27일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49년을 마을에서 돼지 분뇨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에 최근 화재가 난 돼지 축사와 관련 재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돼지 축사의 이전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사진=투군DB   
/사진=투군DB   

회현 월하산 돼지 분뇨 악취 피해 5개 마을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 이하 대책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 민원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10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돼지 축사 분뇨 악취 고통 해소를 위해 권익위가 직접 중재에 나서줄 것을 바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회현면 월하산 돼지 축사로 인해 수 십년 간 인근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겪어왔는데, 올해 초 화재로 9개 축사 중 6개가 소실됐지만 축사 대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군산시에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주민들이 돼지 축사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지만, 시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돼지 축사의 재건축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례 제4조 2항 5호는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재개축하는 경우 가축사육 등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같은 조례 제3조 2항에는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또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돼지 축사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또 700m 거리에는 오봉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같은 조례에는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변화돼 가축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대책위는 돼지 축사 이전 등 문제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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