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기준치 최대 3,812배 초과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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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기준치 최대 3,812배 초과 중금속 검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03 10:02
  • 기사수정 2024-09-04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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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제품 분석 단행 …26점 통관 보류 조치
출처=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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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군산항 특송물류센터 개장으로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해외직구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등에서 기준치 3,812배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3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성분분석 결과, 일부 제품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

중금속 초과검출은 성분분석한 172점 중 약 15%인 26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금속 검출 제품의 경우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의 경우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함량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군산세관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26점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했다.

군산세관은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분분석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상의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출처=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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