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군산시가 전북도와 함께 소외된 상점가를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시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수산물종합센터 등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시장은 수산물종합센터와 해신상가 등이다.
이는 그동안 수산물센터 인근 상점가들의 경우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해양수산부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환급행사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앞으로 개별 상점가를 포함해 환급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산물종합센터와 해신상가가 합동 추진하는 이번 첫 환급행사에는 114점포가 참가한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올해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해주며, 6만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시 수산식품정책과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공동 상생하여 소비 촉진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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