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택시 교통사고 예방 관련법 개정과 감차 예산 지원' 촉구
상태바
시의회, '택시 교통사고 예방 관련법 개정과 감차 예산 지원'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8.30 11:00
  • 기사수정 2024-08-3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투데이 군산 DB
사진=투데이 군산 DB

초고령 택시 기사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택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고령의 택시 및 화물자동차 기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75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보고 우선 택시 운전자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취득 제한, 감차지원금 증액 등의 초고령 택시 기사 감축방안을 실현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감차 보상을 통해 감차를 추진하려해도 예산부족으로 개인택시의 보상수준이 면허가격에 미치지 못해 효율적인 젇책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 시민과 초고령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택시 교통 안전정책을 개발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