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이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지역과 군산대에 신설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이차전지 대학원 새만금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는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새만금 지역 및 군산대에 이차전지 대학원을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 만 별도로 설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과 관련 없는 KAIST와 GIST를 공동대학원으로 선정해 국비 없이 지방비만 5년 간 250억을 투자하는 계획은 설득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는 대학 내 배터리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시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이차전지 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도 새만금 소재 대학은 제외하고 KAIST 등을 지정설립하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 뿐이다"고 비꼬았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하는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다고 시의회는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이점을 배가할 수 있도록 새만금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논리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대통령은 이차전지 대학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새만금에 설립, 운영하도록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통상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새만금 이차전지 대학원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이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