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의혹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해 28일 석방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날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지 거주,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 총장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국비로 진행하던 해상풍력 연구가 핵심 기자재인 터빈을 구하지 못해 연구비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정을 받고도 국가 연구지원기관을 속여 22억원을 추가 사용한 혐의다.
또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 인건비 수 천만원을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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