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 허가 기준 개선하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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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 허가 기준 개선하라"성명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8.27 10:52
  • 기사수정 2024-08-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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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 14일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4개지역 어민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이번엔 시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이차전지 업체 폐수 방류 반대에 뛰어든 것이다.  

시의회가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은 이차전지 폐수를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지만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방류로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됐다는 점을 주시했다. 

시의회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계열의 전구체가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작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에서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를 활용해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및 황산염의 독성 평가를 꺼내 들었다. 

그 결과, 니켈, 리튬, 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의 강도를 나타냈으며, 또 폐수 방류는 향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KBS는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따라 해양생태계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환경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규제의 불평등이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차전지 전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라"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재정비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 예상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증설해 상시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라고"고 덧붙였다. 

 

[성명서 全文]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이차전지 폐수는 독이다. 독을 ‘생명의 바다’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행위와 같다. 결과적으로 바다 환경오염은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므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內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은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삶는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High Ni) 계열 전구체 기업이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 되고 있다.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다.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023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에서 물벼룩(Daphnia magna)과 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및 황산염의 독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니켈, 리튬, 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 강도가 나타났다. 또한, 폐수 방류는 향후 바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 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불평등이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헌법 제35조 환경보전은 중대한 국가과제이자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정책목표이다. 이에 따라 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1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바다에 독을 방류할 계획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다.

새만금을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의지가 확고한바,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을 신설하라!  

하나.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하여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8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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