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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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촉구' 건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8.27 10:50
  • 기사수정 2024-08-2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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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사진=군산소방서 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사진=군산소방서 제공

군산시의회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촉구를 건의했다. 

시의회는 27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재적 23명 중 재석 21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시의회가 이 같이 건의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을 바라보며 시민의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등 전기차 화재에방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화재에방 대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9월 중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내용을 규정해 공공주택의 충전시설 구축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상세한 충전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령 어디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비 안전 규정은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게다가 올해 소방청이 보유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질식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에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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