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실태 ③] "선진 어촌사회 만들려면 어촌계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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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실태 ③] "선진 어촌사회 만들려면 어촌계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7.29 11:30
  • 기사수정 2024-07-2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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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들, 계원 진입장벽 혁파 조치…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해법도
수협조합장의 ‘지도 감독권’ 제대로 작동될 통제수단 입법조치 마련을
지자체, 정관 및 법령위반 땐 어촌계 설립 취소권 등 행사해야
바다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바다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수협의 뿌리조직이자 어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어촌계가 전통사회적인 특유의 폐쇄성과 어가인구 감소,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타개책은 제도적인 미비 등으로 수박 겉핣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문제라는 얘긴가.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해당 어촌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규정들을 제대로 이행할 조치가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어촌계 정관을 중심으로 기존 어촌계가 처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관련 해법들을 제시해보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어촌계 정관에 따르면 ‘어촌계원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촌계 가입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적지 않는데다 어가인구 감소와 어업인들의 고령화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의 어촌계 또는 어촌사회를 지탱할 어가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어촌계의 가입이 녹록치 않다는 게 어촌사회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다.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히 진입하면서 직면한 문제가 고스란히 어촌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어촌계의 신입 계원이 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들로 가득하다.

이곳을 향후 채울 귀어인들이 들어와 활동해야 미래의 어촌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기존 계원들의 부정적인 입장 등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귀어인들이 사실상 계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기존 계원들의 자녀는 어촌계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만 두면 손쉽게 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어촌계 정관은 물론 관련 법령 등이 현실적으로 개정되거나 보완하는 조치는 물론 어촌계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방안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와 지구별 수협조합장에게 지도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해괴한 관리체제.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도 처벌이나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어촌계는 소속된 지구별 수협에서 취득한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교육지원사업, 어촌공공시설의 설치 및 이용,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 후생복지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 및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또는 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어촌계의 역할 등에도 이원적인 관리체제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변하면서 온갖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협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어촌계의 인가권과 설립인가 취소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어촌계의 자치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벌칙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장 선거 등을 고려해서 온정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비정상의 어촌계’를 배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들은 개별 어촌계의 정관의 다수 규정들이 사문화되면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나 장치들로 변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어촌계장’ 연임 1회 가능, 회계장부 등의 비치 조항, 총회 개회 등은 사실은 현장에서 이미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어난 난맥상은 어촌계 운영 불투명성, 계원 상속, 소수 계원(契員)들의 장기간 독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촌계 정관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관리해야 하지만 서로 지도 감독권한을 미루는 바람에 문제점과 함께 어촌계 조직의 비정상 형태들만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수협조합장에게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차원에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수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자체도 어촌계 인가 및 설립 취소권한을 적극 활용, 어촌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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