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문건설업 업역 폐지… 상호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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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건설업 업역 폐지…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6.10 17:51
  • 기사수정 2020-06-1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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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 원·하도급…2022년 민간공사까지 확대
군산업체들, 성장 동력 삼을 계기 될 수 있어

 

40 여년 만에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業域) 규제가 폐지돼 내년 1월부터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4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건설업 업역규제가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내년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허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도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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