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의사회와 치매안심센터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 업무협약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자는 4개월 간 한의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와 군산시한의사회는 18일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정 한의원은 한약 및 침구치료를 주 2회, 4개월 이상 시행하게 된다.
또 치매안신셈터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해 1인 최대 70만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 및 기타 치매 관련 내용은 치매안심센터(454-587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군산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51곳과 함께 우석대 김낙형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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