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군산해경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군산해경은 "오는 10월29일까지 군산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11곳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군산 연안해역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곳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곳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곳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곳이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 도래와 갯벌 체험 등 연안 나들이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67건에 달했다. 특히 출입통제구역 고립사고는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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