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오는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연다
상태바
'지방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오는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연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18 15:37
  • 기사수정 2023-09-19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지방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린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이 같이 정했다.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 간 연다. 

운영위는 또 올해 마지막 시의회 임시회(제259회)를 오는 10월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주요 안건을 다룬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측은 "올해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모든 일정을 확정지었다"며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59회 임시회 안건>

▲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시민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