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박정희 도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노인요양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과, 노인요양시설의 근로환경 측면에서 개선 인센티브 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어르신 노후의 삶은 노인요양시설 책임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이기에 장기요양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시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과, 늙고 병드는 생애 과정을 겪으며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 돌봄의 문제는 먼 미래,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것을 주지하고 장기요양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발언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관련 노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노인요양보호사 등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이들의 처우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