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도의원, '군산위기지역 정부투자보조금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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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도의원, '군산위기지역 정부투자보조금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5.11 10:21
  • 기사수정 2021-03-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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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도의원/사진=투데이 군산
나기학 도의원/사진=투데이 군산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군산지역에 투자기업의 폐공장 인수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산자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년 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장기 침체양상으로 빠져들어 지역 경기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폐업 등으로 5000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조선업 생태계는 처참히 붕괴됐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2000여 명의 근로자는 실업자로 전락해 지역경제는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전 대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산업 및 고용위기특별지역 지정 효과가 아직까진 현실경제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기학 의원은 “지역에 휴폐업 공장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지역 지정 효과가 실효적으로 작용하려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기존 공장의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촉진보조금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면서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기업유치에 있어 산토끼뿐만 아니라 집토끼도 중요하듯이,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있어 신·증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폐쇄된 건물을 매입할 경우 건물매입비용 등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줘야만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정부에 토로했다.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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