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산 미공군기지 내 한국여성 성폭행 사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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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 미공군기지 내 한국여성 성폭행 사건 불송치 결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08 16:20
  • 기사수정 2023-06-0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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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강간 성립 여부 법리 검토 거쳐 사건 마무리
피해 여성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결과 이의신청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군산 미군기지 내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미군 장병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8일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미군 장병 A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부대 정문을 뛰어나오며 "살려 달라, 성폭행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줄곧 성폭행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봤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준강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피해 여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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