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까지 마친 의원 발의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채 자진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경태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를 앞두고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구역 결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게 직무수행 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다.
또 시장은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과 조사·연구의 시행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임시회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입법예고기간부터 일부 조항을 놓고 동료 의원들 조차 고개를 갸우뚱한 탓이다.
특히 지역 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렸다는 위원회에 시가 위원장과 사무총장 활동비까지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자칫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39명에 달하는 위원들 중 수당과 교통비 지급 대상을 어느 선에서 정해야 할 지도 불분명했다.
박 의원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조항이 있어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이 조례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고쳐 집행부가 다시 발의할 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