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 시민에게 공개되나?…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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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 시민에게 공개되나?…조례 개정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06 09:41
  • 기사수정 2023-06-0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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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 민간위탁 감사결과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에는 시의회에 이러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임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군산시의회는 5일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달 10일까지 단체 및 법인과 개인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해야하며, 감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해놔 사실상 강제성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감사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되, 타 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로 감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을 '사업별 정기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심의를 위해 '군산시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윤신애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감사 및 성과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3월 제2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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