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재학생 및 교직원, 의료원 외래 및 입원 시 비급여 감면 혜택
상태바
군산대 재학생 및 교직원, 의료원 외래 및 입원 시 비급여 감면 혜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02 15:37
  • 기사수정 2023-06-0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대와 군산의료원 협약

군산대(총장 이장호)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이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과 교직원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2일 오후 대학 본부 4층 제1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군산대 이장호 총장, 고석인 입학처장, 장민석 산학협력단장, 설남오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본부장과 조준필 군산의료원장, 강만식 관리부장, 김순이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군산의료원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20%와 종합검진(10종) 30%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장례식장 이용 시 장례비 본인부담액의 10% 감면 등의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등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장호 총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인재 양성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라며 “앞으로 의료원과 함께 학생 실습과 학술적 교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필 원장은 “군산대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의료원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