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첫 항소심이 7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는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7월12일 오후 2시(201호 법정)로 연기했다.
당초에는 이달 21일 오후 3시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런데에는 강 시장 변호인측이 1일 기일변경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시장과 나란히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씨, 건설업자 정모씨, 전 시의원 유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유 전 시의원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서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항소장을 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모씨와 정모씨도 항소했다.
강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전후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시장은 서모씨·정모씨와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선거과정에서 강 시장을 도운 전 시의원 유모씨는 별도로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은 현금 수수의 경위 및 수수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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