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무죄 강임준 시장 21일 항소심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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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무죄 강임준 시장 21일 항소심 첫 재판 시작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31 18:42
  • 기사수정 2023-06-0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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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미지=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 법원/이미지=대한민국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21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한달 열흘 만이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나란히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씨, 건설업자 정모씨, 전 시의원 유모씨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유 전 시의원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서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항소장을 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모씨와 정모씨도 항소했다.  

강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전후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시장은 서모씨·정모씨와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선거과정에서 강 시장을 도운 전 시의원 유모씨는 별도로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은 현금 수수의 경위 및 수수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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